김어준 '7인 모임' 했는데…"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했는데…"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마포구

중대본 방역수칙 기준에 어긋나

기사승인 2021-03-19 09:15:07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마포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2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 판단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19일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런데도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 이달 18일에야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난다"면서도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중대본의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한편, 모임 당시 김씨는 코와 입을 내놓고 마스크는 턱에 걸치고 있는 장면도 공개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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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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