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8일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동생 친구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제 친구들과 동생들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죽게 될까 봐 무섭다"며 "친구를 잃은 제 동생도 계속 울고 있는데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스쿨존에 화물차를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중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25t 대형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민식이법)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양이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이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학교에 자녀가 다니는 C씨는 "교문 앞에 대형 트럭들이 정말 많이 다닌다.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마다 (어른인 저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원격수업인 날 방과후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관련 뉴스 댓글을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중구청에 학교 앞 대형 화물차로 인한 민원 전화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벌어질 필요가 없었던 사고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적었다.
해당 학교 인근 지리를 잘 아는 다른 누리꾼은 "이 초등학교 앞으로 우회전하는 대형 차량들. 다른 사거리로 진입해도 되는데 굳이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건. 신호등 초록불일 때도 그냥 지나가는 차량도 많다. 구청이든 교육청이든 뭔가 대책 좀 마련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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