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식] 대전서부경찰,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단속 실시

[경찰소식] 대전서부경찰,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단속 실시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1-03-19 22:43:06

이륜차 단속 모습.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최근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신호위반·인도주행 및 번호판을 꺾고 운행하는 행위 등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른 비대면 영상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선정해 캠코더 영상단속 경찰관을 배치하고 암행순찰차의 기동성을 활용한 캠코더 이동단속을 하며 특히 배달주문이 많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와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부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모든 운전자가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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