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금강재자연화위원회(위원장 류근복, 구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정부의 4대강 공주보 부분 철거 방침과 관련, 시민등 관련 단체와 공주시간 갈등을 빚고 있는 모든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4개항의 합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주시는 23일까지 공주시 16개 읍면동 전역에 있는 공주보와 관련된 모든 현수막을 철거한다.
둘째, 철거하는 현수막은 공주보 (부분)해체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를 막론하고 모든 개인과 모든 단체의 현수막을 의미한다.
셋째, 현수막 철거 지역은 찬성과 반대 양측이 집회신고를 한 지역까지도 포함한다.
넷째, 공주시의 합법적인 지정게시대에 건 공주보 관련 현수막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봉균 위원회 사무국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공주시청, 공주시의회, 반대투쟁위를 비롯 모든 공주시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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