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대리인들이 출석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며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는 지난달 4일 그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는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을 잡았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주심 재판관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하면서 연기됐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그러나 헌재는 8일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고 즉각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상 첫 법관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충·소수의견 등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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