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아파트 관련 조례 ‘가결’ ‘가결’ ‘가결’

대구시의회, 아파트 관련 조례 ‘가결’ ‘가결’ ‘가결’

하병문·전경원·황순자 의원 발의 조례 건교위서 가결
노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 근거 마련
아파트도 경관심의…경관 훼손 흉물아파트 발생 방지
입주 앞둔 아파트 품질점검 지원 제도도 본격화

기사승인 2021-03-24 10:31:44
대구시의회가 아파트 관련 조례를 잇달아 발의했다. 사진은 수성교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의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아파트 관련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이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이 절실하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도로, 주차장 등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20~30년 전에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안전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롯한 공유 부분의 안전·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며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경원 의원(교육위원장, 수성구3)이 발의한 ‘대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신천과 금호강변에 인접한 12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고층·대형 공동주택을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경원 의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했던 공동주택 중 신천과 금호강 등 주요 경관거점에 인접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 건축물을 경관심의에 포함시켜 경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시내 전역에 걸쳐 고층 아파트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요 경관축을 차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인 공동주택과 신천변 100m 또는 금호강변 200m 이내에 있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포함토록 했다.

단, 이미 건축심의를 신청했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따른 피해 예뱡을 위해 개정안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전경원 의원은 “대형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경관의 관리가 강화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품질 점검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는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과 점검사항을 규정하는 ‘대구시 주택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2일 원안대로 가결했다. 
 
황순자 의원은 배포된 제안 설명서를 통해 “신규 공동주택의 품질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각각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원제도’를 운영해왔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이 명문화 됐다”며 관련 법의 개정 동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상위법의 근거 없이 대구시 조례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해 품질점검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품질점검단 위원의 구성과 임기, 사무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 소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등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은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을 현장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점검토록 했으며, 품질점검에 공이 큰 시공자, 감리자,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 등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 활성화로 현재 대구시 전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단지가 집중될 향후 3~4년간 체계적인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대구시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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