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 변경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 변경

내·외국인 각각 1인 이상 검사 대상에 포함
근로자 3인에 대해 31일까지 진단검사 의무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업장도 권고

기사승인 2021-03-24 15:36:57
대구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2차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쿠키뉴스 DB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진단검사 실시 의무를 부여한 2차 행정명령을 내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3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9일 외국인 근로자 3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최소 2인 이상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개선 의견에 따라 내국인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지난 3월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제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오는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확대·변경키로 했다.

시는 최근 고령 지역의 집단감염 발생, 수도권 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 인근지역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방역대응과 외국인 인권보호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진단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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