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웃주민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피해자인 이웃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이유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를 했다.
이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은, 국민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연 2%로 5,000만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접근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대신 현금을 전달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전달 전,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현금 1,280만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심은석 공주경찰서장은, “시민들의 신고 및 협조가 보이스피싱 범인검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말과,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건네 줄 것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없으니, 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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