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최근 주문 배달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무리한 운행이 많아지면서 이륜차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행위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3만2천923건으로, 2019년 대비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4천716건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36.9%는 배달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주경찰서는 이륜차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단속하거나 상습 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과 더불어 교통경찰은 소음기(머플러)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이륜차를 불법개조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 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유산종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많으니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며,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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