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중 5인 이상 모임 금지없어...실내 등 위험 큰 곳선 적용"

"선거유세 중 5인 이상 모임 금지없어...실내 등 위험 큰 곳선 적용"

기사승인 2021-03-25 15:58:11
24일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접수 받은 선거벽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과정의 5인 이상 모임을 방역위반으로 보지 않는 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곳은 제재할 수 있다고 봤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원천적으로 전체적인 방역수칙의 예외나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의 진행상황에서 실내라든지 5인 이상의 모임이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5인 모임 금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선거운동 과정 중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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