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노동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사회적기업에게 맡기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노동자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활성화를 통해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간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다듬어 다음달 제351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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