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반 이르면 6일 출범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반 이르면 6일 출범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

기사승인 2021-03-26 08:58:36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가동된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책임질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 발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조직이되,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조직이기도 하다.

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 받아 운영된다.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기획단은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사진=안세진 기자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팀은 당장 임대차3법 중 올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 시행에 주력할 예정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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