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자정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되며,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이 원칙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21개 업종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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