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명, 이제 안돼요"…오늘부터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

"외 ○명, 이제 안돼요"…오늘부터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

경기장·도서관 등에서 음식 섭취 불가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승인 2021-03-29 07:31:39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앞으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대표 1명이 아닌 이용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었다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자정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되며,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이 원칙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21개 업종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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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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