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주차대행업체에서 고객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사진)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항공기·선박·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 사용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차대행업체나 자동차 수리센터의 직원이 고객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많았는데도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의 불법사용을 규정하는 형법 제331조의2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로 바꿔 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도록 했다. 또 선박·항공기의 불법사용과 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사용을 다루는 조문을 분리해 양형기준을 정비했다.
신영대 의원은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