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적용...유흥시설은 QR코드만 허용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적용...유흥시설은 QR코드만 허용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지속 적용...위반시 과태료⋅고발 조치

기사승인 2021-03-29 11:41:51
서울 중구 명동거리.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며 "지난 주말부터 지자체가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행정명령 안내를 다중이용시설에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따른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말한다.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10개 필수 방역수칙과 시설별 추가수칙을 적용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된다. 기존에 4개였던 수칙은 7개로 늘어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 출입명부 작성 시 '외 ○명'의 작성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특히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하도록 했다. 출입명부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가 힘들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중이용사설 및 사업장의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도 의무 사항이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 음식 판매 부대시설을 갖춘 곳(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업종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으면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이 중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가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는 100인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손 반장은 "지자체가 (방역수칙 관련)매일 1만 개소 이상을 지속 점검하게 된다. 단계 조정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수칙이므로 종료 기한이 따로 없다"며 "영업 중단 등 규제를 최소화 시키면서 코로나19 공존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야하는 기본수칙으로서 작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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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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