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패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이병구 네패스 대표이사, 정칠희 네패스 반도체 총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적자원의 직무역량 개발과 진로·취업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공동 노력키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경북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추천 ▲재학생 대외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직무역량 확대를 위한 상호 지원 및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교류 및 학술교류 등이다.
네패스는 1990년 창립 이래 반도체 현상액의 국산화를 시작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핵심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 핵심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내 IT 분야 부품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사람 중심의 네패스의 경영철학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경북대와 네패스가 지금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람’을 키우는 데 진심을 다한다면 양 기관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오늘의 협약이 큰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헌법학회·경북대 등 5개 기관, ‘코로나19와 유럽’ 공동학술대회 개최
인문학자와 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럽 각국의 대처 방식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유럽헌법학회, 경북대 법학연구원, 경북대 미주유럽연구소,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연구포럼 등 5개 기관은 오는 3일 오후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코로나19와 유럽’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조태구 교수(경희대) ‘코로나19, 프랑스 백신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시기 영국 과학자문체계의 역할: 위기의 과학인가? 과학의 위기인가?’ ▲전주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헌법상 비상사태와 코로나 대응 법제도’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제2세션은 ▲김태호 강사(서울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법적 정당화와 한계’ ▲이은상 교수(아주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학술대회를 총괄한 전훈 유럽헌법학회장(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은 “코로나19에 관한 학제 간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대재난이 일상의 불안전한 전제가 된 상황에서 유럽의 각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다. 특히, 공공의 질서라는 가치와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의 갈등과 조화의 접점을 둘러싼 생각의 차이를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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