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어업정지 처분 어긴 어선 '덜미'

포항서 어업정지 처분 어긴 어선 '덜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승인 2021-04-04 11:56:13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경 제공

[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어업정지 처분을 어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정지 처분을 어기고 계류지를 벗어난 A호 선장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해 11월 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 48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검거됐다.

이로 인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일 동안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동빈 내항에 계류해야 하지만 지난 3일 영일만항에 입항하는 등 행정처분 조건을 위반, 덜미를 잡혔다.

계류 처분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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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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