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장은 “도의회는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민의 실망과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방의회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 내용에 맞춰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도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갖고,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동참하는 서약서를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도의원은 물론 전북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송 의장은 “토지와 주택을 불법과 불공정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정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주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개혁과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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