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먹거리 살려냈다" 장신상 횡성군수, 친환경 자동차 기준 개정 합의 성사

"지역 먹거리 살려냈다" 장신상 횡성군수, 친환경 자동차 기준 개정 합의 성사

장 군수 "승용차와 화물차로 구분 적용해야"
산자부 "적극 수용"…개정안 5월 내 처리 예정
롯데슈퍼 300대, 농협중앙회 12대, 강원도 이동식빨래수거차량 4~5대 등 안정적 보급길 열려

기사승인 2021-04-05 18:09:22
장신상 횡성군수(오른쪽)는 5일 ㈜디피코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의 친환경 차량 인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 제조산업정책관을 만나 친환경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합의를 하고 있다.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한동안 친환경 차량으로 불릴 수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던 횡성 초소형 전기화물차가 관련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보급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롯데슈퍼에 약 300대, 농협중앙회에 12대, 강원도에 이동식빨래수거차량 4~5대 등을 차질 없이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5일 ㈜디피코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의 친환경 차량 인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제조산업정책관을 만나 친환경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산자부는 친환경자동차법 기준에 초소형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신설‧고시했다. 이에 따라 차량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 4.0인 전기차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엔 5.0 이상의 전기차만 영업용 친환경차량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즉 6월30일 이후 별도 개정이 없을 경우, ㈜디피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화물차(포트로)는 산자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물론 롯데슈퍼 등 친환경 차량 보급까지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에 장 군수는 이날 산자부를 방문해 “화물차 구조상 에너지소비효율은 5.0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초소형 자동차를 승용차와 화물차로 구분해 달라”고 건의했다. 즉 승용차는 5.0 이상을 유지하되, 화물차만큼은 4.0 이상으로 개정해달라는 것이었다.

산자부 측에선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5월 내 처리될 예정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횡성산 전기차의 친환경차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면서 “최근 강원 EM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형 상생일자리 참여 기업들의 횡성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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