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들이 오는 30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은행연합회를 필두로 한 금융협회들은 금융당국과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참가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있다.
이번 센터 운영은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금감원·은행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불법대출 자진신고 집중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다.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신고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가 감경 또는 면제되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된다.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자체적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금융권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