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수성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 외

[대구소식] 수성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 외

기사승인 2021-04-07 11:22:20
수성구의회는 지난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을 가졌다.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2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빙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지방의회를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최민수 소장은 이날 특강에서 지방자치법은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은 어떻게 바뀌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수성구의회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등을 위해 수성구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새마을회, 대덕지 주변서 범국민 나무심기운동 펼쳐

수성구새마을회 회원들이 지난 1일 범물동 대덕지 주변 둘레길에서 벚꽃나무를 심고 있다.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새마을회는 지난 1일 범물동 대덕지 주변 둘레길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국민 나무심기 운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 조용성 수성구의장, 새마을지도자 수성구협의회 및 부녀회 등 30여 명이 참가해 벚꽃나무 50여 그루를 심었다. 

수성구새마을회는 범국민 차원에서 나무심기 운동을 펼쳐 맑고 깨끗한 수성구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국민 나무심기 운동’는 지역그린뉴딜사업으로, 인간이 무분별하게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지구온난화 가속화 및 이상기후 발생을 방지하는 운동이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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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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