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3월 28일 0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47만여 명이다. 소득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29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모든 파주시민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5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온라인 신청기간으로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 또는 신용·체크카드(국민, 농협, 삼성, 신한, 하나, BC)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5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기간이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기준일 3월 28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8일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파주시로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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