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은 2013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도내 1만6000여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가 여전히 미흡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2대 이상의 버스가 동시에 도착하면 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 버스 노선과 편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용에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들도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작장애인 뿐만 아니라 18만여명의 장애인과 58만여명에 이르는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가진 후 오는 5월 6일 경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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