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송현동 부지가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종 확인된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발생한다.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와 LH공사, 대한항공 채권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의 회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양보를 이끌어 내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속한 부지 매각이 급선무였던 대한항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LH공사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시와 LH공사가 체결하되,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했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하며, 대한항공, 서울시, LH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도록 했다.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권익위 조정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LH공사는 상호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해 택지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부지를 결정하고, 서울시는 역사문화공원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했던 유동성 확보와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을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다.
당시 서울시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를 밝히며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4일 '북촌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국민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작년 8월 서울시와 대한한공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출석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10월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당시 상정된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변경안 가결로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특별계획구역은 폐지되고 문화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난해 11월24일 국민권익위는 서울시와 대한항공, LH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11월26일 열고 매각방식 합의를 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 참여 기관 간 최종 합의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한항공 측은 국토교통부에 국토부 장관의 지도‧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를 넘겨 올해 3월 국민권익위 주재로 3자간 매각 관련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잠정 합의 후 지난달 31일 대한항공-서울시-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 서면합의 형식 체결 후 국민권익위에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합의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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