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조업이 철퇴를 맞았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일대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일삼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트롤어선 B호 선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구속된 전국 최초 사례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9회의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152t을 포획한 혐의다.
또 집어등을 이용, 오징어를 모아 준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일명 '불대(집어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잘라 만든 가림막으로 선명으로 가리고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범행에 가담한 채낚기어선들의 증거를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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