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원윤리특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보된 김종관 의원에 대해 겸직금지등 의무 위반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김종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방계약법 33조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권익위원회 판단에 본 의원이 해당된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충남 보령시 청라면에 소재한 ㈜제일석산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매년 청양군의회에 겸직신고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군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는 현실에서 오래 전부터 청양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현장에 공사 시공업체에 혼합골재를 판매하였다"면서 "그러던 중 2019년부터 혼합골재가 정부 조달청 품목에 지정되어 모든 지자체등에서 관급으로 변경 조달되는 현실로 변하였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그렇다면 해당 부서가 계약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이 겸직금지에 해당되므로 계약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대표직을 사임해 달라든지 어떠한 통보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의사 전달이 없었다"면서 "본 의원은 수의계약이 아닌 정부 품셈 조달에 의한 물품 납품이라 계약부서에서 통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일석산은 단 한건도 특혜를 누린 수의계약은 없고, 청양군에서 필요한 조달에 의한 정부 고시 단가에 조달 계약을 하였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집행부의 계약부서나 본 의원이 잘 살펴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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