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요"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요"

2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행사
5월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도 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강조

기사승인 2021-04-29 19:26:13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지난 28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교통안전 행사를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된다.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 국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직접 연출하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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