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몸통 길이 9cm 이하)를 불법 포획한 어선들이 덜미를 잡혔다.
영덕군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H호와 D호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H호는 지난 28일 영덕 앞바다에서 어린대게 5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D호는 지난 29일 어린대게 75마리, 암컷대게 6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노물항으로 입항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은 이들 어선에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어린대게, 암컷대게를 불법포획·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정태 부군수는 "대게 조업이 가능한 다음달 31일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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