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창오·신상규 경북 울진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진군의회에 따르면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지난 3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병역 명문가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병역 명문가란 3代(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그는 "병역 명문가가 군민들의 존경을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요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등이다.
신 의원은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청년 등의 주거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상규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사회주택 지원이 인구 유입,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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