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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