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자가 항소 제기에 참여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사망 후 상속인 확인이 불가한 이유 등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민성철 재판장)는 고(故) 곽예남·김복동씨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다.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가 적용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항소심은 다를까. 지난 1월 같은 취지로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1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시민사회단체는 항소 제기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묻겠다”며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해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정의가 실현될 대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외면하고 일본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구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기준으로 청산하지 못한 대일과거사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위안부 피해자 14명이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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