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10일 서울경찰청에 소환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대북전단이 살포된 행위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온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인지 이것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잘못인가"라며 "(대북전단은) 사실과 진실의 편지이며 자유의 편지다"라고 말했다.
또 박 대표는 본인이 감옥에 가더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은 날 죽이려 하고 문 대통령은 날 감옥에 넣으려고 하지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탈북자 앞길은 총칼, 감옥으로도 막지 못한다"며 "감옥에 가도 동지들이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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