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나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로 부과돼 승용자동차 13만원, 승합자동차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한다.
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인 오후 12시∼3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