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미스터리 풀릴까…구미 사망 3세 친모 오늘 2차 공판

출산 미스터리 풀릴까…구미 사망 3세 친모 오늘 2차 공판

1차 공판서 사체은닉 혐의 인정, 미성년자 약취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1-05-11 09:05:37
숨진 구미 여아의 친모.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열린다. 

이날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고 있는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딸 김모(22·구속)씨가 출산한 아이와 석씨가 낳은 아이가 뒤바뀐 경위, 사라진 아이의 행동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석씨는 사체 은닉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석씨)은 2018년 3월31일부터 A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김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며 "올해 2월9일께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숨진 여아)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씨는 여전히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에서 검찰과 석씨가 각각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언니로 드러난 한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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