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10월 개최

[창원소식]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10월 개최

기사승인 2021-05-11 15:03:07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1일 '제13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 지역 본선 참여 지자체 담당자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을 통해 2020년 결선개최지로 창원시가 선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순연 개최키로 결정된 제13회 대통령배 KeG 전국 결선을 오는 10월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개최안 발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부득이 e스포츠 명예의 전당(서울 상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결선 경기장 및 참가자 숙소 현장실사는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2020년 현장 실사 자료로 갈음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 경상남도, 창원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의 시·도가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지역 본선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해 각 지역 대표를 선발하고, 선발된 지역대표들은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결선에서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대통령상과 우승 트로피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 

올해 대회의 경기종목과 상금, 경기 세부 일정은 추후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창원시 '수소전기차 부품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경상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수소전기차 부품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전략을 통해 현재 16만km의 수소차 내구성을 2030년까지 최대 80만km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소차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상업화될 수 있도록 고가의 주요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관련 부품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관내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업체들이 수소차 관련 부품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개발한 각종 수소차 부품의 내구성 시험환경 및 검증기준을 정립해 내구성이 뛰어난 수소차 부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응모한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돼 2021년 5월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부품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에 위치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에서 추진되며 수소연료전지, 수소저장시스템 시험센터 1개동을 구축해 부품 내구성 확보기술관련 장비 32종 구축 및 R&D기획, 내구시험 표준개발 및 부품시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업의 추진으로 수소차와 연료전지 내구시험 공동연구를 위해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수소 관련기업 5개사 이상이 입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을 비롯한 경남 수소산업 부품기업체 134개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소차 부품산업의 메카로 거듭나 역량있는 수소전기차 관련 기업이 창원으로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기획 조사로 지방세 10억5000여만원 추징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내 신축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34개소의 지방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지방세 10억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중점 조사한 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8억99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1700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원 등 지방세 총 10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2019년까지는 1억350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누락했으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건설 현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건설업체의 본점 소재지에 착오 신고해 이를 각각 추징 및 정정 처리했다.

시는 앞으로 대형 공사 현장 등 임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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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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