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탄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와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회에 걸쳐 경주시에 가짜 사업신청서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 보조금 1000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을 빌려준 뒤 지난해 7~12월까지 직접 어업에 종사했다는 내용의 가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포항시에 제출, 보조금 540만원을 받았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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