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중 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의 실행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지가(地價)보다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가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ㆍ법무사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개별공시지가의 4.5% 이내로 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은 “땅값이 낮은 농촌 지역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땅값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 법령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급히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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