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막으려 전산 조작한 농협銀 직원에 겨우 과태료?" 여론 부글

"카드값 막으려 전산 조작한 농협銀 직원에 겨우 과태료?" 여론 부글

7명 전산조작…3억7000만원 가짜 입금처리
누리꾼들 "해고하고 구속 수사해야" 비판

기사승인 2021-05-20 07:49:38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해당 금액을 마련해 다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카드값 문제를 해결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7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전산 조작으로 현금서비스(카드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갚은 돈을 정리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000만원(총 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같은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은행 직원이 전산 조작이라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금융위가 너무 약한 제재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금융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해 중대 위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안 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돼 있다. 위반 결과는 중대와 경미의 중간인 보통으로 결정됐다. 

회의에서 "중대하기도 하고 경미하기도 하다는 건 모순"이라는 한 위원의 지적도 나왔지만 징계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이게 과태료라니. 해고하고 구속해야 한다" "여기저기 다 비리 천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의 통장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건데 과태료 처분이라니 황당" "은행직원이 은행을 자기 지갑처럼 이용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은행 직원의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최근 5년간 185건이나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로 총 479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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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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