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브이로그, 멈춰!' 국민청원…"생기부 불이익 우려 반대 못해"

'교사 브이로그, 멈춰!' 국민청원…"생기부 불이익 우려 반대 못해"

"아이 실명, 얼굴 노출돼 위험"

기사승인 2021-05-20 15:30:2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일명 쌤튜버(선생님+유튜버) 교사들의 학교 브이로그(Vlog)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아이들의 실명과 얼굴, 목소리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19일 '교사들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 해도 수많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브이로그 촬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영상들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건 너무 위험하다"면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일부 교사들이 브이로그 영상 자막에 '돌X네' 'XX하네' 등 욕설을 달기도 한다면서 "교사로서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나. 아이들 앞에서 교육자로서 떳떳한 행위인가"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이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를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반대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사가)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은 교실 속 권력자"라면서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청원인은 이로 인해 학생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발해서 소재거리를 주는 아이와 내성적이어서 촬영을 피하는 아이가 구분될 것"이라며 "과연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편애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본업이 있다. 유튜버라는 부업을 허락하는 순간 본업에 쓸 신경을 다른데 돌리게 한다"며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20일 오후 2시40분 기준 222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판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 브이로그 유튜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저희 반 담임이 계속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는데 아이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모자이크라도 해주고 실명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조금도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학생이면 솔직히 교사 브이로그 찍는 것 진짜 싫을 것 같다"면서 "선생님이 브이로그 찍겠다는데 반대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 어디 있나.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혼내기라도 하면 그 학생에 대한 욕설(댓글)이 달릴 것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고3 당시 담임 교사가 유튜버였다고 밝힌 누리꾼은 "너무 싫었지만 선생님한테 말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다"면서 "우리 자습하는 것을 찍고 '공부하는 ○반 이쁜이들^^'이러면서 (영상을) 올리던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교사 유튜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 교사이자 41만 유튜버 '달지'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교사와 유튜버 활동을 병행해왔지만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반복되는 민원과 오해 등으로 인해 사표를 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교사는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대상이지만 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유튜브 채널 운영이 가능하다. 욕설 등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등)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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