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늘 항소심 또 불출석 전망…1심은 유죄

전두환, 오늘 항소심 또 불출석 전망…1심은 유죄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21-05-24 08:58:22
2020년 11월 30일 1심서 '유죄' 판결 받은 전두환.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항소심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날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에도 전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첫 공판 당시 법정을 찾은 전씨 측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해석되는데 전씨 측은 이 규정을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1심 재판에서도 관할 이전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첫 공판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기소 10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1심 선고는 기소 2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전씨가 또 불출석하면 인정신문 없이 판결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썼다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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