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시는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 및 투명·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난달 26일부터 5월13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시는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그동안 민원 다수 유발 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동행위, 자격 없는 자의 화물 운동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 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결과, 밤샘주차 위반 등 24건 위법행위를 적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 시·도로 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화물 운송 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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