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목)
노동부, 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 특별감독 실시

노동부, 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 특별감독 실시

해수부와 합동 감독···동방의 원청 '평택동방아이포트'도 포함

기사승인 2021-05-24 16:26:05
고(故) 이선호 씨의 빈소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지난달 평택항에서 빈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의 원청 업체인 동방 본사와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노동당국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동방의 원청업체 '평택동방아이포트'도 포함됐다. 평택동방아이포트는 선사와 항만서비스 계약 후 하역운송 작업을 동방에 외주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동방본사와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이라며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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