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50분쯤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사동항으로 입항하는 예인선 D호(166톤) 선장 A씨(50대)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확인돼 적발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및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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