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권 비리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인가?”

하태경 “정권 비리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인가?”

기사승인 2021-05-25 10:32:00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윤석열 있을 때는 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려 하더니 윤석열 나가니 위법적 수사허가권 만들려 하나? 정권 비리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인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통제하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청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하려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뺏는 검수완박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라며 “이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울산관권부정선거, 월성원전 보고서 조작, 유재수 감찰무마 등과 같은 정권관련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검찰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한 검찰청법 위반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이 있을 때는 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려 그 난리를 치더니 윤총장이 나가니 정반대로 위법적 수사허가권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도대체 정권비리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4일 법무부는 각 지방검찰청 산하 25개 지청(支廳)이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으면서, 다른 17개 일선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런 조직 개편안을 대검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조직 개편안엔 검찰 조직의 90%가 넘는 나머지 일반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경찰 비리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부는 김오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기 전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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