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범인" 온라인에 퍼진 한강사건보고서…경찰, 위법성 검토

"친구가 범인" 온라인에 퍼진 한강사건보고서…경찰, 위법성 검토

123쪽 분량 보고서…누리꾼이 작성
확인되지 않은 정보 나열

기사승인 2021-05-26 05:52:44
대학생 손정민씨가 실종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마련된 추모 공간.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A는 평소 손군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기회를 봐서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한강사건보고서'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들어간다. 123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뒤 숨진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와 관련해 누리꾼이 작성한 보고서다. 

경찰은 25일 '한강사건 보고서'란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글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발견됐다"며 "(위법 여부를) 검토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자는 자신을 1978년생으로 △패션 분야 24년 △건축 및 건물관리 분야 20년 △초중고 학생 교육 24년 등 다수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강사건보고서는 손씨의 친구 A씨가 범인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평소 손씨를 안 좋게 생각해 온 A씨가 손씨가 가진 해양공포증과 CCTV가 없는 한강 일대를 염두에 둔 완벽 범죄를 계획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작성자는 A씨 가족과 서초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언론 등을 공범이라 칭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나열했다.  

작성자는 "A씨가 잠든 적이 없으며 손씨는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면서 A씨를 '범행 능력이 있는 의대 본과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션분야 24년 전문가이자 디자이너로 신발 젖은 상태 및 물에 들어간 이염임을 CCTV로 확인했다"며 "(A씨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최소 허벅지까지 물 깊숙이 잠겨있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씨 휴대폰 영상에 나온 '골든' 단어에 대해서는 가수 '지소울'로 보고 있는 경찰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초중고 아이들 강의 경력 20년 이상이다. 또래 학생들 중 지소울을 골든이라 부르는 경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글쓴이는 "(A씨가) 피의자가 아니면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며 "자료를 꺼내 예기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이 보고서에 대해 "A씨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 몇가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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