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책임의식 없으면 산업 재해 방지 특효안도 없어”

“사측 책임의식 없으면 산업 재해 방지 특효안도 없어”

기사승인 2021-05-27 15:54:55
사진=27일 쿠키뉴스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동으로 ‘2021 미래행복포럼 STOP 산업재해 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노상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산업 현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의 보건 안전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다.

27일 쿠키뉴스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동으로 ‘2021 미래행복포럼 STOP 산업재해 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신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노상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이 자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 진행을 맡은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8개월 앞두고 있다. 경제계, 노동계의 기대와 실망이 반반씩 섞인 상황”이라며 “오늘 포럼에 경제계, 노동계가 균형을 이루고 참석해주셨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의견을 피력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들이라 현장에서도 의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오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측이 산업 재해 문제를 책임지려는 자세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관리 체계나 관리 조직이 미비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책임을 담당자인 하급 현장관리자 등 개인에게만 부과하고 있다”며 “위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경영책임자, 방조한 관계인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책임자의 인식 전환 없이는 특효 방안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9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일반적 의무로는 우선 안전인력과 예산을 갖추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종사자들이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 및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법적 책임과 처벌을 담보하지 못하는 체계 결함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제정됐으며 오는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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