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기업 처벌에만 집중…‘패러다임’ 바꿔야”

“산재예방, 기업 처벌에만 집중…‘패러다임’ 바꿔야”

기사승인 2021-05-27 16:52:53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 사진=쿠키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기업에만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엔 포괄적이고 추상적 부분이 많다. 처벌이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재예방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공원로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STOP 산업재해-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열린 2021 미래행복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 본부장은 “산재사고는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면서도 “산업재해 예방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건설생산과정 자체가 갖는 복잡성‧특수성 등 태생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이 기업의 처벌강화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위주의 안전규제가 산재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6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종전보다 처벌이 7배 강화됐지만, 건설업 사망 사고자수는 428명(2019년)에서 458명(2020년)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본부장은 처벌위주 산재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관리 비용이 소모성 비용이 아닌 투자비용 임을 기업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선제적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 등 지원정책 병행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예로 들며 “중대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투자 재원부족, 안전보건 역량 및 기술 부족 등에 있다고 진단하고, 제재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시스템 비용‧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안전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금혜택 등도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건설업계 역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율적 투자와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독려‧지원 등이 함께하면 시너지 극대화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업계의 자율적 노력으로 ▲CEO 주관 특별점검 ▲무재해 펀드 조성 ▲안전체험학교 건립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신규 협력업체 대표자 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직무교육 ▲안전우수 협력업체 포상 등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으로 정부가 산재예방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사망사고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거나 현실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수행하기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처벌의 합리적 조정 등 논란사항을 정비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보완입법 검토 등이 필요하다”라며 “예를들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도입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등 제도적 시스템 마련 검토 등”이라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