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보상절차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더라도 환자 신고로는 인과성 심의나 보상신청이 거부되는 등 국가보상대책의 실효성이 미비하는 지적이다.
윤씨의 보호자 A씨는 쿠키뉴스에 "백신 접종을 받은 어머니에 구토와 몸살이 심해지더니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다. 뇌의 뒤쪽이 터져 더 이상 수술도 안 된다고 한다. 의사소통이 안되고 숨쉬기를 힘들어하는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병원에선 백신이 현재 상황과 연관있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며 AZ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 질병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의사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하필 백신 접종 후 추가 발병이 우연의 일치라는 식" 이라며 "이상반응 신고나 조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사례가 쏟아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길’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B씨는 “기저질환이 전혀 없던 84세 모친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수일 뒤 급성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왼쪽 하반신 마비를 보이고 있다”며 “보상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나 의사소견서에 백시 접종 인과성이 기술되지 않아 반려됐다”고 했다.
그는 “보건소에서는 의사의 백신 인과성 인정 문구가 들어가야만 접수를 해준다고 한다. 백신 부작용 의심사례를 이처럼 접수조차 못하도록 관리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청원자인 C씨도 “83세이신 어머니께서 화이자 2차 접종 이틀 만에 심정지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돌아가셨다. 멀쩡하던 분이 하필 백신 접종 후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해줄 수 없다고 한다. 보건소에서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실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한 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를 해야만 이상반응으로 인정돼 심의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따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의사의 신고가 없이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추진단은 이달 백신 인과성이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제도에서도 의료진의 신고를 통해 ‘이상반응’ 인정이 되어야만 근거 불충분 여부를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현재 의료진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료진이 예방접종력을 확인한 이후에 발생 증상과 질환이 예방접종하고 관련성 또는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야지만 행정적으로 접수되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진이 신고해야만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의료진이나 병원이 책임 부담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백신을 접종하고 가장 먼저 증상을 느끼는 주체는 접종자이고, 의료진과 환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의료진이 신고해주지 않으면 보상심의 등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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