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 하절기 방역관리 강화…현재까지 방역지침 위반 62건

동해시 코로나 하절기 방역관리 강화…현재까지 방역지침 위반 62건

주요 관광지 및 해수욕장 집중 관리

기사승인 2021-06-03 16:38:53
쿠키뉴스DB.

[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시가 하절기에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요 방역지침 위반, 해외 입국자 관리, 100인 이상 사업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 주요관광지·해수욕장 운영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관내 중요 방역지침 위반 건수는 총 62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 7건, 5인 이상 모임 45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6건, 숙박업소 50% 이상 영업 4건 등이다.

시에서는 자가격리 위반 5건, 확진자 역학조사 허위진술 1건 등 고발 건도 있었다.

시는 앞으로도 중요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외 방역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시는 자연환기가 어려운 지하 소재 다중이용시설(식당, 유흥시설, PC 등)에 대한 집중방역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8월까지 보건소, 문화체육과 등 다중이용시설 소관부서에서 주 1회 이상 자연환기가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 및 소독 여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이용, 동 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출입구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 최근 관내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해 나간다.

이밖에도 시 하계 방학과 휴가 등으로 관광지내 밀집 접촉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추암 등 주요 관광지 및 해수욕장 운영상황도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가 분산 실시,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가족 단위 단기 휴가 권고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내부 조치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375명이다.
nuog@kukinews.com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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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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