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지난 4월18일 A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로얄제리 6박스 제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개봉 후 심하게 상한 불량 제품으로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제보했다. 해당 상품은 밀봉된 11ml 용량의 병 20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2년 10월까지라고 적혀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저녁 처음으로 불량제품 하나가 발생했다. 뚜껑을 열자마자 거품이 나왔고 역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며 “바로 A홈쇼핑에 연락을 했다. 판매자 측에서 설명하길 ‘냉장보관을 하지 않아서 제품이 상했다더라’는 답변만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관을 잘못했나 싶어 제품박스를 보니 ‘냉장보관’이 아닌 ‘실온보관’이라는 걸 확인했고, A홈쇼핑 측에 다시 문의를 넣었지만 그래도 반품은 안 된다는 책임자의 이야기뿐이었다”며 “그러던 중 지난달 24일 저녁 2개의 불량 제품이 더 나왔고, 그 중 하나는 박스 안에서 아예 터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A홈쇼핑 측이 ‘반품은 안 되고 3개의 불량 제품만 교환해 주겠다’고 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다.
이씨는 냉장보관을 안 해 제품이 상했다는 A홈쇼핑 측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판매 방송 중 따로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품 겉면의 설명 역시 실온보관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A홈쇼핑몰의 해당제품 고지사항에도 따로 냉장보관은 적혀있지 않다. 배송 당시부터 상한 불량 제품을 받았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냉장보관 상품이라면 배송 때부터 보냉백 등으로 포장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나냐”라며 “실온보관했던 장소 역시 빛이 들지 않은 부엌이었다고 설명했음에도 A홈쇼핑 측은 나를 블랙컨슈머로 몰아가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소비자보호원과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고, 조사가 들어간 후에서야 A홈쇼핑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그는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이를 신고했고, 지난 1일 고양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로부터 ‘보관 환경에서 변질이 발생 할 개연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정확한 보관 기준 및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씨에 따르면, 덕양구청 산업위생과는 A홈쇼핑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씨는 “민원 등이 접수되기 시작하자 A홈쇼핑 측의 담당 팀장이 사과를 하고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상한 제품을 먹어 왔을수도 있다 생각하니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진 않았을지 찜찜한 기분이 계속된다”라고 말했다.
A홈쇼핑 측도 배송 과정 중의 사고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와 연락이 되어 제품을 돌려받고 환불 진행이 된 상태"라며 "유통 중에 외부 충격 등으로 해당 제품의 마개가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 제품이 상해서 배송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관련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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